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, 관련서류 제출방법 안내
- 2024-04-11
- 2937
첨부파일
6. 2024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인정제 관련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문.hwp
5.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.hwp
4.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.hwp
3. 학습경험 학점 인정 직무기술서.hwp
2-1.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(1).hwp
2. 현장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 (1).hwp
1. 학습경험인정제운영규정.hwp
5. 학습경험인정제 심의 회의록.hwp
4. 현장경험 학점인정 평가표.hwp
3. 학습경험 학점 인정 직무기술서.hwp
2-1. 학습경험 학점 인정 서약서 (1).hwp
2. 현장경험 학점 인정 신청서 (1).hwp
1. 학습경험인정제운영규정.hwp
1. 개요 및 시행목적:
가. 학습경험인정제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중 하나로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근거 하고 있음.
나. 학칙 제41조제8항의 신설(2023.09.01.)을 통해 ‘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‧연구‧실습 및 근무 경험’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‘학습경험인정제 운영 규정(시행일 : 2024.02.01.)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다. 입학 전 또는 재적 중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·연구·실습 및 근무 경험을 성적으로 인정하는데 있음.
2. 관련내용: 학습경험인정제 운영규정 (붙임 1. 참조)
3. 대상학생 신청방법:
4. 해당부서 제출방법:
※ 단과대학(조기취업형계약학과, 미래융합대학 제외) 학점신청 및 인정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