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문회

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
본 회를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동문회 (이하 "동문회"라 함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회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문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기여함은 물론, 화합을 바탕으로 졸업생과 재학생간의 교류와 친목을 통한 선후배간의 뜻을 나누어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(이하 "학과"라 함) 및 동의대학교(이하 "모교"라 함)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

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동문 상호간의 단합(친선도모)를 위한 사업(지역별 모임, 기수별 모임, 체육대회,  홈커밍데이 등)
  •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동의대학교 동문명부 및 주소록과 동문회보 발간 및 기타 간행물의 출판사업
  •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4조 (사업연도)

본 총 동문회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5조 (사무실)

본 회의 사무소는 동문회에서 결정한 장소로 하고, 임시로 법정대학내 학회실과 학과사무실에 둔다.

제 2장 회원

제 6조 (회원의 구분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으로 한다.

제 7조 (정회원)

  •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을 마친 졸업자
  • 학과의 정규 교과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(재학생, 휴학생, 제적생, 기타 사유를 가진 자) 중 취업자

제 8조 (준회원)

준회원은 제7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자 즉, 미취업한 학과 재학생을 의미하며, 또한 기타 동문회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.

제 9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  • 정회원은 총회 또는 동문회가 결정한 제반행사와 사업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.
  • 준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,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10조 (회원의 자격상실)

본 회는 본회의 목적이나 회원의 의무에 찬동할 의사가 없거나 모교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여 회원의 화합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자는 동문회장단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고 그 사실은 12월 동문회 총회에서 동문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
제 3장 총회

제 11조 (총회의 구성)

총 동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고 동문회가 최고의결기관이다.

제 12조 (총회의 구성종류)

총 동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단합총회,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 13조 (총회의 소집)
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한다.
  • 단합총회는 매년 7월에 소집한다.
  •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.
    가. 회장이 필요시
    나. 동문 30인 이상의 발기 및 필요시

제 14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
  • 회칙의 개정
  • 임원의 선임과 해임
  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• 사업보고 및 승인

제 4장 임원

제 15조 (임원의 종류)

총 동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고문 1인
  • 회장 1인
  • 부회장 1인
  • 감사 1명
  • 총무 1명
  • 간사 1명
  • 기수별 대표 1명 이상

제 16조 (임원의 선임)

총 동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  • 고문, 회장, 부회장, 감사, 총무, 기수별 대표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(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)
  •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
제 17조 (임원의 임무)

총 동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고문은 동문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회장단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추대한다.
  • 회장은 동문회의 최고책임자로 동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며, 회장 부재시, 부회장이 임기 잔여기간 동안 그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감사 및 총무는 업무의 집행과 재정사항 및 회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, 관리하여 연간 회계정리시 공동으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간사는 임원들을 보필하여 본 회의 업무를 보조한다.
  • 기수별 대표는 회장단을 보조하여 대표하는 기수의 유기적인 연락체계 및 의견수렴 등을 담당한다.

제 5장 이사회

제 18조 (임원의 소집)

  •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임원 1/2이상이 서면이나 통신으로 요구가 있을 때, 감사가 본회재정이나 운영상 중요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하고 출석임원 3/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9조 (의결)

이사회는 다음 제반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총회 및 분기별회에 부의할 의결사항
  • 총회 및 분기별회에 위임 받은 사항
  • 회칙개정 및 규정을 위한 심의 의결
  •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

제 6장 재정

제 20조 (회계년도)

총 동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말까지로 한다.

제 21조 (예산, 결산)

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12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받아야 한다.

제 22조 (수입 및 지출)

  • 총 동문회의 수입은 월 회비(10,000원)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  • 본 회의 정회원은 월 1만원의 회비를 매달 25일까지 지정된 동문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  • 총 동문회의 지출은 임원의 의결에 의해 지출하고 총회시 동문에게 보고한다.

부칙

제 1조 (창립총회)

창립총회는 2010년 7월 3일에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 2조 (시행일)

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을 의결한 2010년 7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 3조 (월회비)

월 회비는 회원들간의 창립총회, 구두, 전화상으로 합의된 금액(10,000원)을 2011년 1월부터 납부를 시행한다.